법률 Q&A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일 부위의 장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로 판정합니다. 장해부위가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즉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다면 2 이상의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판단됩니다. 법령은 해부학적 분류와 계통해부학적 분류를 통해 장해부위를 구분하며, 이를 통해 장해가 동일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 부위의 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동일성에 기초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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