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질개선부담금을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도·소매업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자신의 부담을 도·소매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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