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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철회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답변: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 또는 승진임용 확정행위에 대한 철회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6년 3월 30일에 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이나 철회처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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