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단체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진흥단체는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이 해당되며, 단순한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인 협회가 기술진흥단체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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