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중 면허증 제시를 거부한 운전자와의 실랑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상해가 직무수행 중의 상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중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직무수행 중의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는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대응행위가 직무수행에 부합한다면 상해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