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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점토지부분이 임야가 아닌 대지나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가요?

Answer

쟁점토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며, 일부는 대지로,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문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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