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추간반탈출증과 경추간반탈출증으로 장해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요추간반탈출증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받은 근로자가 이후 경추간반탈출증으로 추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두 장해가 모두 신경장해로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동일하더라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보다 중하지 않다면 추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동일 부위의 장해에 대해 가중된 경우에만 추가 장해급여가 가능하지만,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지 않다면 가중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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