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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과 무허가 건물 부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무허가 건물 부지에 대한 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1995년 1월 7일 이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부지에 대한 평가도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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