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지하도 및 상가시설 등을 완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간의 대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시점만을 일률적으로 공급시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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