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감봉처분에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nswer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징계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는 징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