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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국내 피아노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특히 업라이트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체제를 형성하여 가격 인상과 같은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고피아노와 외국산 피아노가 신품 피아노의 대체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외 피아노의 국내 시장 경쟁 압력도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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