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면 그 부속토지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Answer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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