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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분양 및 홍보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대가를 분양 완료 시까지 계속적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계속 공급에 해당하나요? 또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건물의 분양과 이에 부수되는 홍보 및 시공비용의 융통 등의 포괄적인 용역을 분양 완료 시까지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시점마다 그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9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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