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던 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않은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Answer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과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이는 '건축중인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에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에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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