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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되며, 자산을 평가증한 것이 피합병법인들이더라도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은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해당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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