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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가지급금에는 단순한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채권과 같은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법인이 가지급금을 제공한 목적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가지급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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