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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시행령이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처분의 종류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표현은 소득처분의 유형을 예시한 것이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누고,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 중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이 소득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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