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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할 때 매매계약 해제 후 반환한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Answer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에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해석이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도 관련 규정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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