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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래처에 제공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래처에 제공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은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지출된 금액이 접대의 목적이 아닌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정품이 고객사은행사나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가 아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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