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관리회사가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관리회사가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는 단순히 납부 대행이 아닌 관리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점포 면적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산정한 방식과, 자체적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관리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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