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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결제 조건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에누리액은 그 발생 시기가 공급 시점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공급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공제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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