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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동개발용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합동개발용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봅니다. 분양대금이 이미 청산되고,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자산을 미완성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대상이 확정된 자산이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봐야 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산출 시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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