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라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재화의 실제 완성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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