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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등기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정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해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질 때 부과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공유물의 분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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