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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경우, 이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어 재산권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탁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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