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관리 책임에서 하자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영조물이 그 기능상 결함이 있는 상태만으로는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안전성의 판단은 영조물의 용도 및 설치장소에 따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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