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이 5년 내에 다시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는 하나의 대도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으로 보아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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