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구 법인세법(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1호 개정 이전) 제41조 제14항 제2호와 제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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