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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가공 거래로 인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의 공급가액을 포함해 기재한 경우, 해당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업자가 가공 거래로 인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기재한 경우, 이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사업자는 정확한 기재 의무를 부담하며,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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