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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 취득에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요건은 법률 문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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