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에서 고양시로 본점을 이전했다가 다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이 고양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고양시로 본점을 이전했다가 다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도, 고양시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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