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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세는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등의 등기나 등록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그 등기의 유효성이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리는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등록세 중과세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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