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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경상남도세감면조례는 1998년 8월 20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3항에 따르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조례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그 부동산과 사업용 재산에 등록세 등이 소급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와 제29조의 개정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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