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Answer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