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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인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현금의 지출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현금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원금 및 이자가 각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기부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법인이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후 이자지급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는 법인 자신의 채무로 전환되어 기부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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