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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매수인이 언제부터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수인은 토지의 인도나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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