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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임금 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따라 가공된 인건비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가공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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