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납세의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어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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