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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10%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10% 할인된 요율을 적용했더라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정상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물량의 비율이 높았고, 할인율이 과다하지 않으며, 차등가격 정책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적정 이윤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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