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려고 했지만 일시적인 사정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중단이 일시적이고 이후 양도되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71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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