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려고 했지만 일시적인 사정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중단이 일시적이고 이후 양도되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71조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려고 했지만 일시적인 사정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