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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해야 하지만, 다른 자료에 의해 오류 또는 탈루가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며, 과세관청이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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