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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를 재처분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세심판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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