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분양 상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분양 상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따른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매매용 부동산은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고, 해당 부동산이 업무 목적이 아닌 매매용 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분양 상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