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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분양 상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분양 상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따른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매매용 부동산은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고, 해당 부동산이 업무 목적이 아닌 매매용 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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