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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닌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급오락장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 또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해야만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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