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와 사전 약정한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한 것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무효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라고 명시하여 각 항목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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