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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을 산정할 때, 주식의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을 산정할 때, 주식의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그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거래 전후 모두 부수인 경우, 이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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