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납세고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을 때, 납세자가 당초 처분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당초 처분과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재결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증액 부분은 무효가 되며,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하므로 당초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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