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