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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권리의 성질과 법률적, 사실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 법령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9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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