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통해 얻은 이자를 의미하는데, 보증인이 주채무를 대신 이행한 후 구상권을 통해 받는 법정이자는 금전 대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구상권에 따른 법정이자를 받을 경우, 이는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익금에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